A씨는 1년 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가전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 등으로 되팔아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고거래 판매망 등을 통해 가전제품을 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수십만원짜리 가전제품이 배송이 되지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고객은 없다. 지난해 3월부터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차례 걸쳐 항의가 접수되는데도 A씨 범행이 1년여 지속됐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찰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자 “그것은 백화점이나 입점업체 측에 문의하라”고 말해 수사를 거기까진 진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해당 가전제품 업체는 백화점에서 철수했다.
백화점 측은 “입점업체가 이후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 결제를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백화점 입점 의류매장서도 지난 4월 비슷한 ‘미배송’ 사건이 일어났다. 30대 여성 매니저 B씨가 선결제된 1000여만원 어치 의류 제품을 배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고객은 총 3명으로 피해액은 한 명이 9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2명은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류업체는 고객 결제를 취소해 피해가 없도록 했다. B씨는 사건이 드러나자 잠적한 상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류의 경우, 단골 고객이 매니저에게 신용카드를 맡겨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