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과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개소식과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이 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는 유력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자신의 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받았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김종식 전 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 요구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 시장 부인에 대한 항소심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사건은 박 시장 부인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2명의 지인과 함께 상대 후보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