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신속한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극적 행정에 대해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쟁송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시군으로부터 올라오는 행정심판 711건, 도가 진행하는 행정소송 120건 등 매년 총 831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청과 도민 간 다툼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행정쟁송이 많은 것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쟁송의 원인이 되는 소극적 처분이 관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로 ▲도민과의 소통 문제 ▲법규해석과 재량 판단 미흡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임의적 업무처리 등을 꼽았다.
또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중앙부처 질의와 답변 등의 처리 기간 장기화도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민원인의 불만과 오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법무혁신담당관 김경섭 과장은 “행정처분 시 법규명령과 재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함으로써 현장 중심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는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 관련 고시 서식을 현장에 맞게 구체화하고 도민과 처분청 간 현장 교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을 체계화 시켰다.
우선 도와 시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기본법을 숙지시키고 최초 처분 시 행정의 법 원칙에 따라 도민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해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또 처분 결과는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 안내를 위해 법제처가 고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활용토록 배포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관련 이의신청 검토서 서식도 별도 마련해 처분청의 판단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시 처분청이 법 원칙 부합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도 감사관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재심사 및 자체 사전 컨설팅 감사 활용 건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적극 행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적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지속해서 행정 현장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지워 도민의 권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