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에는 기존 7개 업태에서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업계에서 해당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 판촉행사 비용 부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