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을 확대한 것이다.
경북도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표지판,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방침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북도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금연 구역 확대 정책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