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제군에 따르면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가 올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졌다.
이에 인제군은 지난 4월 소양호 일원의 내수면어업구역을 포획지역으로 지정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포획을 허가했고, 지역별 10마리 이내의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획량을 조절해왔다.
또한, 마리당 포획 보상금 2만원을 지급하고 활동 여건을 고려해 피해방지단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올해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반기동안 307마리 포획에 성공했다.
향후 지속적인 보상금·활동비 지원과 더불어 이달 중 포획지역을 인제군 하천구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 방류를 실시하는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호성 환경보호과장은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 저감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새였던 민물가마우지는 기후변화 등으로 텃새화되면서 개체 수가 급증했다.
특히 내수면 지역에 집중 서식하면서 하루 1~2kg의 어족자원을 먹는 습성과 배설물로 인한 산림 백화현상으로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고 내수면 어로어업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