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지역필수 의사면허 부여하자”…한의사협회 제안

“한의사 2년 추가 교육해 지역필수 의사면허 부여하자”…한의사협회 제안

기사승인 2024-09-30 13:08:37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김은빈 기자

한의사들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공공의료분야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2년의 추가 교육을 거쳐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는 지역·공공·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 5~10년 지방에서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했다. 

선발 시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 조건으로 해 연간 300~500명씩 5개년도에 걸쳐 우선 시행해 보자는 것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 한의학전문대학원 총 5곳을 제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 수급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의협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0년 안에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25년 의대 정원을 1500여명 늘렸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대 14년이 걸릴 전망이다. 윤 회장은 “현 의대 증원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비효율적 방법”이라며 “한의사를 활용하면 이를 4년에서 7년까지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해외에선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양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실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의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 편입사례가 있으며, 이 학교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

윤 회장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75% 정도 유사하다”며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 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통해 한의사들이 의정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한 여야한의정협의체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양측의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는 한의사들이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 간 대립이 심화될 경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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