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조달계약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정책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7~8월 47개 부처의 사례 202건을 대상으로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을 적용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조달기업이 도급, 매매 등 계약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 원 초과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하던 것을, 지난 7월 15일부터 상용화됐거나 주문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줄어 조달기업이 연간 30억 5000만 원을 절감함으로써 경영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그간 불합리함에도 관행적으로 묵혀 온 공공조달 킬러규제를 혁파한 것을 국민에게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