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횡령사고 7년여간 1932억원 발생에도 관련자 중징계 21%에 불과

금융 횡령사고 7년여간 1932억원 발생에도 관련자 중징계 21%에 불과

기사승인 2024-10-16 10:00:04
금융감독원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4년 연속 연간 합계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매월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횡령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기간 발생한 횡령액이 총 1931억 8010만원(192명)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660억 7600만원(86.0%/1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 6210만원(8.5%/12명), 증권 60억 6100만원(3.1%/12명), 보험 43억 2000만원(2.2%/39명), 카드 2억 6100만원(0.1%2명) 순이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 9460만원(21명)⇨2022년 827억 5620만원(30명)⇨2023년 644억 5410만원(25명)⇨2024년 8월 140억 6590만원(22명)으로 4년 연속으로 발생 된 횡령 규모가 100억원대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건은 22건에 총 140억 6590만원이나 발생했고, 특히 매달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8월의 경우 5건이나 발생했다.

이를 살펴보면 1월 2건(신한저축 500만원/SC 1억 7300만원), 2월 2건(수출입 1억 2000만원/예가람저축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4건(하나 6억원/농협 330만원/하나 400만원/농협 330만원), 5월 2건(신한 3220만원/코리안리 6억 7500만원), 6월 3건(하나/농협 1500만원/수협 3000만원), 7월 페퍼저축 480만원/광주 350만원), 8월 5건(농협 340만원/SC780만원/IM 940만원/농협 119억 5730만원/국민) 순이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지난 7년여간 발생한 횡령사고 관련 금융사 자체징계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과 관련자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 총 723명이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이었으며, 기타 1명(0.7%/사망)이다.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이었으며, 경징계인 견책 159명, 주의 304명, 기타 2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고작 20.7%(121명)밖에 되지 않았고, 최하위 제재 조치인 주의는 51.9%나 됐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액 1931억 8010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 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밖에 되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돼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횡령사고 제재 수위 강화를 주문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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