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7500명 동시 실습 불가능” [2024 국감]

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7500명 동시 실습 불가능” [2024 국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엇갈린 입장 보여

기사승인 2024-10-16 14:43:30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현재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6일 강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보느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의 질의는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한 토론회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강 원장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냐”는 물음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도 “실습을 하는 경우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론만 할 경우에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이 언급한 7500명은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선발될 신입생 수와 올해 집단 휴학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 신입생들을 합한 1학년생의 숫자다. 이어 교육부가 상황에 따라 의대 과정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원장은 “5년은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함께 자리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강 원장과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숫자는 몰라도 의대 증원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7500명 수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 이사장은 의대 증원과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필수, 지역 의료에 대해 많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보는지, 의대 교육을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지 등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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