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보건소가 오는 11월 29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점검기간을 맞아 ‘2024년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에 나선다.
18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금연사업 담당자, 금연지도원, 위생팀 등 4개 조로 편성해 구역별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예천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확대‧신설된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여부 △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기존 금연 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10m에서 30m로 확대됐다.
안남기 예천군 보건소장은 “합동단속을 통해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 개정 사항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