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며,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해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오는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과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된다.
앞서 2003년 봉화군에서 관광버스가 40m 협곡 아래로 추락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후 2009년에는 경주에서 20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해 1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형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 운전자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선제적 단속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