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정부상징·특허정보 허위표시′ 소비자 주의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정부상징·특허정보 허위표시′ 소비자 주의

지난 5년간 피해 1917건, 환급거부, 위약금 과다, 환급약정 미준수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위반 '징역 3년 , 벌금 3000만 원'

기사승인 2024-10-20 12:00:06
특허청이 대한민국 정부상징이나 특허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부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높다.

실제 추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정확도를 높였다고 광고해 기만하는 사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5년간 접수된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는 1917건으로, 주요 내용은 환급거부, 위약금 과다, 환급약정 미준수 등이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허위로 특허출원이나 특허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특허법은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 무단 사용이나 특허 허위표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가 이 같은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상징 무단사용이 의심되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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