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의결 관련 소송과 관련해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소송 패소로 6000억원 가량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이자 지급액은 약 450억원에 이른다”며 “그것이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 사례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선 “최선을 다해보고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