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출산’ 장려한다

포항시, ‘소상공인 출산’ 장려한다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시행’
인건비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4-10-29 14:12:38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소상공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다.

저출산 지원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개념이 없어 출산으로 인해 경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발맞춰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다.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 대상은 포항에 사는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 배우자로 사업장은 경북도에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전년 매출액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2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경제 주축인 소상공인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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