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캠핑장 등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실제와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

공정위, 캠핑장 등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실제와 다르면 플랫폼도 책임”

기사승인 2024-10-29 14:13:53
인터넷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플랫폼은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이다.

캠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캠핑장 사진, 자료 등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캠핑장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플랫폼상의 정보와 실제 모습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였다.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적용되는 위약금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도 28%였다. 응답자의 74.0%가 부정확한 정보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플랫폼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5개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5개 캠핑장 플랫폼 약관에는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테마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캠핑장을 배치·소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해당 정보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관여하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귀책유무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5개 캠핑장 플랫폼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공정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대대적으로 시정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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