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충전시설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진입 방해 등 안전 점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장 점검에는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여부 △충전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고, 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주차도 중점 점검해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 점검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소방본부의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사용법 등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충전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정부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된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