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불법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하며 해외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으로 11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무허가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에서 회원 6270명을 모집했다.
이어 자신들이 제작한 HTS 프로그램으로 유도해 나스닥(미국), 항셍(홍콩)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130억 원대의 불법 도박장 운영해 1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30대 젊은 연령층의 조직폭력배들을 포섭해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의 명의자를 모집하거나 자금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고가의 외제 차량, 시계, 명품 등을 구매하거나 도박·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은 범죄수익금 2억 8000만원을 압수하고 고급외제차 등은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5억 8000만원)을 통해 환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탈루 자료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