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심야시간 술에 취해 시속 150km가 넘는 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술타기 수법’ 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빠져나가려 한 50대 포르쉐 운전자에게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지시한 뒤 가져온 맥주를 마셨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추가음주에 대해 ‘아끼는 차량이 파손돼 화가 나 마셨다’고 했지만 직원에게 맥주구입을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으로 두 청년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과실 정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일어난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남제일문사거리에서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B(20·여)씨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B씨는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시속 159km로 직진하며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친구 C(20·여)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차량에 몸이 낀 A씨를 발견한 경찰은 신분 확인이나 음주측정도 하지 않은 채 구급차에 태워 병원에 보냈다. 경찰관 동행 없이 혼자 병원에 간 A씨는 상처 봉합술을 받으라는 병원의 권유도 거부한 채 직원에게 ‘술을 사오라’고 지시한 뒤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빠져나가려 했다.
뒤늦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경찰은 2시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A씨를 찾아가 음주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는 이미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신 뒤였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지만 병원을 벗어난 A씨가 병원과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추가로 마신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1%의 면허정지 수치로 기재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음주수치가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다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치인 0.036%까지 내려 재판에 들어갔다.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이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음주수치만 적용된 채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