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이재명 불구속 기소

“조직적으로 예산 유용 판단”

기사승인 2024-11-19 10:06: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19일 이 대표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이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약 1년간 수사를 벌여 이 사건이 공무원을 다수 동원해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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