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이 전북문화재단을 둘러싼 3대 의혹을 제기하며 전북자치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위원장에게 감사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조의 폭로성 민원 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제보자는 원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노조가 없었으나, 지난 2021년 1월 말 A본부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해고된 이후 그해 8월에 A본부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폭로했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요직에 노조가 포진해 있어 이들 위주로 재단이 돌아가고 있고, 성과 평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은 눈치를 보고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은 이에 편승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최근 노조가 A본부장을 둘러싼 비판에 날을 세워 반응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전북 문화카르텔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승진인사의 부적정’ 의혹을 제기하며 재징계 미이행, 재징계 시점 및 기간의 소급 적용 불가, 인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이경윤 대표의 징계 등을 실례로 들었다.
재징계 미이행에 대해서는 재단이 재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에는 기존 징계를 무효화 하고 재징계를 실시하겠다고 적시해 놓고, 11월 14일 재단 본 감사에서 이경윤 대표는 인사위원회 개최는 급여 삭감을 위한 징계양정을 정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집행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재단 문서 내용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징계 시점 및 기간의 소급 적용 불가에 대해서는 재단이 제출한 노무 자문서에 담긴 ‘재단이 정직기간을 해고기간으로 대체하기로 한 이상’이란 결정 내용이 재단 내 인사위원회 계획 및 결과보고, 회의록 어디에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대표이사가 임의로 징계시점을 해고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고 재징계 1개월에 대한 임금만 삭감한 것”이라며 재단 인사규정 제53조제1항에 최종 결정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들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재단의 재징계 인사위원회는 당초의 해임 징계 변경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새로운 징계를 의결한 것인데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따르지 않고 재징계의 효력 발생일을 임의로 소급할 수 없고, 정직 처분은 해임과 달리 직원으로서 신분이 유지되므로 겸직 제한 등 인사규칙 상 다른 규정의 제한을 받게 돼 정직 기간을 해임 기간에 포함할 수 없고 또 대표이사가 재징계 효력 발생일을 임의로 소급할 수도 없다”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들어 재징계 결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인사위 결정을 따르지 않은 이경윤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재단 인사규정 제53조제2항에 대표이사는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았고, 재징계 처분을 부당하게 지연해 A본부장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단의 인사운영 적정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변호사 자문을 들어 이경윤 대표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을 주장했다.
이경윤 대표 심문을 통해 당사자와 따로 ‘합의’는 없었던 사실을 지적하며, 합의하지도 않은 사안이 어떻게 무효화하여 사라진 해고시점으로 소급 적용을 하게 되었는지, A본부장에 대한 인사기록 카드에 정직 1개월 처분 내용이 실제로 기재돼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인사기록카드 제출도 요구했다.
A본부장의 심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심사위원과 내외부 관계자가 심사장 밖에서 접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바로잡으려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만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센터가 세 군데나 있네’라는 부정적 발언을 함으로써 심사위원 한 명이 점수를 수정하게 됐고, 기 선정처가 탈락하고 새로운 곳이 선정돼 결과를 뒤엎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도청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요구했다.
과다한 자료를 요구했다는 재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작 중대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A본부장의 징계관련 서류와 이사회 관련 서류, 출장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고 도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발목잡기’로 조직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은 재단과 도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무사,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재차 강조하며, 사실에 근거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자치도 15개 출연기관 어디에도 업무관련 형사처벌자가 승진한 일은 없었다”며 “업무관련 형사처벌자가 강등이 아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형사처벌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직원을 본부장까지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근 도의원은 긴급현안질의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도 “전북문화관광재단의 폐쇄적이고 부당한 조직 운영에 대한 명확한 도지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그 답변 하나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총괄하는 수장의 도덕적·윤리적 신념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고 공정을 실현하는 기관임에도 도민의 혈세를 거짓된 방법으로 사적 편취해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감싸는 행위는 기관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