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변호인 선임계도 미제출”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 불응…“변호인 선임계도 미제출”

기사승인 2024-12-25 19:23: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는 25일 기자들에게 “오후 6시 현재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시간을 더 늘려 오후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도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2차 출석 요구 불응은 예견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불응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26일 이후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3차 출석을 요구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진행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적 절차이지만,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만큼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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