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모호… 각하 사유 될 수도”

헌재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모호… 각하 사유 될 수도”

기사승인 2025-01-09 11:23:51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혜 조사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5일 국회에서 탄핵당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고 하면 특혜로 무엇을 제공했는지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서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측에서 소추했으니 가급적 빨리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 측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소추해놓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주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국회 측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공무원인 검사까지 ‘중대성’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며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연간 300건인데, 그럼 그 판결을 한 하급심 판사들도 다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헌재는 오는 22일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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