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관저 불법 침입 있을 경우 경호 업무 수행 할 것”

尹측 “관저 불법 침입 있을 경우 경호 업무 수행 할 것”

“공수처 영장,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5-01-15 06:51: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5일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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