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다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으므로, 검찰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합의했으며, 구속 연장 시점인 10일 전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기로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검사를 비롯해 수사관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질문지는 200페이지 이상이다. 1차 때보다 보강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용현동 산업단지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의정부시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38분 용현동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