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소위 ‘참정권 침해 특검법’의 특검 추천 절차에 관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자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뽑기 위한 당내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후보자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7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선출이 이뤄지면 지난달 5일 국회의장단 구성 이후 이어진 원 구성 대치가 일단락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정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곳은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결정한 배경에는 이날 오전 마련된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가 있다.
여야는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6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특검 후보 3명씩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야당 단독 추천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최종 후보 2명을 합의로 정하게 되면서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후보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추천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추천 절차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검법 처리와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인력과 활동 기간 등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