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관보와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할 경우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 346곳, 지방공사·공단 166곳, 민간기업 2283곳 등 총 2795곳에 달했다.
이번에 공표된 37개 기업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정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 명단에 오른 기업은 모두 민간기업으로, 공공부문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민간 영역의 자발적 성평등 개선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이 30곳(81.1%)으로 대다수를 차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고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인 이상 대기업도 7곳(18.9%)이 포함됐다. 주요 불명예 기업으로는 한국지엠, HDC랩스,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지엠 등 일부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육상 및 수상운송 관련업 5곳(13.5%), 종합건설업, 중공업, 전자산업,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이 각각 3곳(8.1%)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통해 기업들의 변화를 강제할 방침이다. 공표된 사업장은 관보 게재와 함께 6개월간 성평등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또한 기존 가족친화인증이 즉각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인증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공공 조달 시장 진입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전반적인 여성 고용 지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여성 관리자 비율 역시 10.22%에서 22.75%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내 구조적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녀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며, 연내 관련 법률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직종·직급·고용형태별로 존재하는 구조적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성평등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