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총 85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제한 5건, 취업불승인 9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옮길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며,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공익 목적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불승인’된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례는 올해 4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정감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업이었다. 윤리위는 해당 취업에 대해 특별한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 4급 공무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법무부 검찰 5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의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임원의 한국정보기술단 전문위원, 한국전력기술 1급 직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설계검증전문위원, 해양경찰청 총경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의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취업 등이 불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취업제한 결정도 5건 내려졌다.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 취업과 농림축산식품부 3급 공무원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을 비롯해 경찰청 경감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취업 등이 제한됐다. 이는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시행령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사례는 취업이 허용됐다. 올해 6월 퇴직한 재정경제부 3급 공무원은 삼성전자 상무로, 4급 공무원은 SK하이닉스 임원으로 각각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예산처 4급 퇴직 공무원의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취업도 가능 판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들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카카오뱅크 팀장 취업도 허용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소방청 등 일부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취업 역시 업무 특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승인됐다.
윤리위는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활용해 지난해 하반기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을 적발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