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0일 (1)
못 받은 의료비 환급금 3617억원…378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못 받은 의료비 환급금 3617억원…378억원은 소멸시효 지나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지급 환급금 42만4727건
소멸시효 지난 금액 378억5500만원…전체의 10.5%
한지아 “직접 신청 방식 개선하고 대상자 안내 강화해야”

승인 2026-08-03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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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6개월 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3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원이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는 총 5만4002건, 378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지급액의 약 10.5%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4871건·157억3100만원, 2022년 2만9131건·221억24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 대상자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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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건주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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