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연도별 미지급 환급금은 △2021년 1373건·13억3000만원 △2022년 1370건·17억5200만원 △2023년 6만8852건·550억2900만원 △2024년 11만6620건·1093억8900만원 △2025년 18만8571건·1718억1000만원 △2026년 6월 기준 4만7941건·224억800만원이었다.
환급금을 받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지난 사례는 총 5만4002건, 378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지급액의 약 10.5%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4871건·157억3100만원, 2022년 2만9131건·221억24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 대상자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한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당한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