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이 있는 기존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참조도다. 다만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계획결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보조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을 통해 시설이 지상 및 지하 어느 높이에 설치되고, 다른 시설과는 어떻게 겹치는지 3차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복잡한 평면도면이나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시설의 위치와 범위, 경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적용 대상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정비사업 추진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곳이다.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기에 평면도면만으로는 위치별 높이와 공원 경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입체도면을 활용하면 공원의 조성면과 시설 결정 경계를 3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입체도면의 경우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적용해간다는 계획이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입체도면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