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승강기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로 보상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가 개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고 31일 밝혔다.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받고 있다.하지만 그동안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