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남녀차별 채용’ 무죄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때 인사부장으로부터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4대 1 비율로 남성을 우대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당시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봤...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