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입점업체 배송료 강제’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