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카카오는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납품업자가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상 ‘유료배송’은 상품구매 화면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판매가격(총 결제금액)을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해 표기하고,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은 배송비용이 포함된 판매가격만을 표시한다.
또 카카오는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사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배송유형에 따른 납품업자 차등 금지 정책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UI 개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맞춤형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실시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소회의를 거쳐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