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홈플러스에 점포임차인 1·2월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rdquo...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