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하도급대금 5억 미지급’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평택 한 건설현장의 냉난방기 공사를 A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지만 하도급대금 약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대금은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난 후에 주면서 지연이자 2400여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현장의 내장재 공사를 B업체에 위탁해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약 14억4000만원 중 2억9000여만...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