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반 우려 반’ 분산에너지법 본격 시행…“기준 손질해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설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자로 분산에너지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안 발의 이후 1년7개월,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년 만이다. 장거리 송전망에 따른 중앙집중형(수도권)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