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산청소식]
산청군은 올해부터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생활이 어려운 군민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과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기준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06만 9654원 △2인 가구 176만 7652원 △3인 가구 226만 30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이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 800...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