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위로금' 들어봤나요…임대차3법이 낳은 '신조어'
조계원 기자 =임대차 3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최근 ‘임차인 위로금’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임대인이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인은 주택 매도를 이유로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다. 이는 임대차 3법 개정 전부터 일관되게 적용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