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식당·호텔·콘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식업 사업자는 오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중구와 부산 중구, 서구 등 전국 100개 지역에 있는 한식 음식점에서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내국인) 5인 이상 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E-9 비자 보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은 5인 이상 업체는 최대 2명, 5인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