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피해자의 외침
(왼쪽부터)이정일, 송기호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의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 [임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