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사실상 무죄 확정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상소와 관련해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공소심의위 의결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