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의 별따기”… 해고에도 실업급여 받기 어려운 직장인
“직장 내 괴롭핌 피해를 신고했더니 해고를 통보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하니 회사에서 벌금을 내고 실업급여를 취소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허위 신고와 협박 등 ‘갑질’로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며 17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법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단체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것 자...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