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틱톡 금지 행정명령’ 효력 잠정 중단 결정
송병기 기자 =미국 법원이 미국 정부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에 대한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27(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법원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다운로드(내려받기)를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지방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틱톡 사용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효력을 중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으며, 현지...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