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이전비용 지원 검토
경기도가 최근 잇단 전기자동차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이전 비용 지원, 소방시설 확충, 전문가 방문 자문 등 대책 검토에 나섰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2025년 1월 27일까지다.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