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 되나
의료기관도 화재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아 줄 방연마스크를 비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여수4,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가 전체 화재 사망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방연마스크의 실효적 비치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조례안은 의...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