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명령 부당…"중대 이상사례 한 건도 없어"
유수인 기자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20일 제기했다.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을 통해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100단위 환산 기준)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