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는 지금까...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