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등재 21번째 제네릭 의약품부터 15%씩 약가인하
동일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중 21번째부터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5%씩 약가가 인하된다. 다만 20번째 등재 제품까지는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 개발 노력에 따라 차등가격을 원칙으로 하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성분별 등재 20번째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