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흡연 여성, 머시론·마이보라 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5세 이상 흡연 여성의 경우 머시론·마이보라·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피임약을 먹을 때에는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조회는 다음 달 11... []